부패행위 신고센터는 이에스피(주)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 관련 위반행위 를 접수 처리하는 곳입니다.
신고는 기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 재하고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.
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, 사실 확인을 위해 성명,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답변 확인을 위한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기 억하시기 바랍니다.
신고대상 안내
구분
내용
대상자
이에스피(주) 임원, 일반직, 일용직
대상행위
「부패방지 권익위법」에 따른 부패행위
- 임직원의 직무 관련 지위・권한 남용, 법렵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 행위
- 재산의 취득・관리・처분, 계약・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- 상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